
함께 시작하는 사업의 규칙을 만듭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민법상조합 전문센터는 민법상 조합 설립과 조합계약서·동업계약서 공증, 공동사업자 등록·고유번호증, 부동산 공동투자 조합과 합유등기 서류, 공동수급체(컨소시엄) 협약서, 조합원 탈퇴 정산·해산 청산까지 수많은 인허가 경험을 가진 행정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동업은 시작보다 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처음부터 끝내는 방법을 씁니다.
- 2019~행정사법인 설립·운영
- 221+누적 고객사
- 95%고문계약 재계약율
- 5대ONE-STOP 핵심 업무
민법상조합 주요업무
조합계약서·규약 제정 · 공동사업자 등록·고유번호증 · 부동산 공동투자·합유등기 서류 · 공동수급체(컨소시엄) 협약 · 탈퇴·제명·해산·청산 — 5가지 핵심 업무
01
민법상 조합 계약서 및 조합 규약 제정 (민법 제703조)
동업계약서·조합계약서·조합 규약을 「민법」 제703조~제724조에 맞춰 설계합니다. 출자 평가, 손익분배 비율, 업무집행자 선임, 탈퇴·제명·해산 조항과 공증 준비까지 — 투자조합·병의원 공동개원·스타트업 공동창업에 맞춘 계약서를 만듭니다.
02
공동사업자 등록 및 고유번호증 발급 행정 대리
사업을 하는 조합은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공동사업자 명세·손익분배비율·대표공동사업자 신고), 사업을 하지 않는 투자조합·급수조합 등은 조합 명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도록 서류를 작성·제출 대행합니다.
03
부동산 공동투자 및 합유등기 서류 지원
여러 사람이 함께 토지·건물을 사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동투자 조합과 지주작업(토지매입) 조합의 조합계약서, 합유 약정, 조합원 전원 명의 합유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등기 신청은 제휴 법무사 연계).
04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 협약 (국가계약/지방계약)
관공서 공사·용역·물품 입찰에 여러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의 구성 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관리) 검토와 공동수급협정서, 구성원 간 내부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05
조합원 탈퇴, 제명 및 조합 해산·청산 절차
조합원의 임의탈퇴·비임의탈퇴(사망·파산·성년후견·제명), 탈퇴 조합원 지분 정산, 제명 결의와 통지, 조합 해산 결의·청산인 선임·잔여재산 분배, 사업자등록 정정·폐업과 합유명의 정리까지 문서로 진행합니다.
민법상 조합, 이 6가지 규정부터 알아야 합니다
성립 · 합유 · 업무집행자 · 손익분배 · 제명 · 지분 정산 — 계약서로 정하지 않으면 이 기본값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2인 이상
조합의 성립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합니다. 출자는 금전·재산·노무 모두 가능하고 등록·허가는 필요 없습니다(제703조).
- 합유
조합재산
출자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입니다. 처분·변경과 지분 처분에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704조·제272조·제273조).
- 2/3이상
업무집행자 선임
계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고, 업무집행은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해임은 다른 조합원 전원 일치가 필요합니다(제706조·제708조).
- 출자비례
손익분배 비율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 이익이나 손실 한쪽만 정하면 그 비율이 양쪽에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추정합니다(제711조).
- 전원일치
조합원 제명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만 제명할 수 있고,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제718조).
- 탈퇴당시
지분 정산
탈퇴 조합원과는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로 계산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해산 후 잔여재산은 출자가액 비례로 나눕니다(제719조·제724조).
※ 「민법」 제703조~제724조, 제271조~제274조(2026.10 현행) 요약입니다. 대부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이며, 구체적인 효력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사업 형태 비교 · 동업 유형별 계약서 핵심 한눈에 보기
민법상 조합과 합자조합·개인투자조합·협동조합·회사의 차이, 그리고 병의원·스타트업·부동산·투자·급수·지주작업 조합의 계약 포인트 — 2026.10 현행 법령 기준
민법상 조합 vs 다른 공동사업 형태
| 형태 | 성립 · 등록 | 조합원(구성원) 책임 | 실무 포인트 |
|---|---|---|---|
| 민법상 조합「민법」 제703조 | 조합계약만으로 성립 — 등록·등기 없음 (필요 시 고유번호·공동사업자 등록) | 조합원이 조합채무에 개인 책임(손실부담비율 또는 균분, 제712조·제713조) | 가장 빠르고 유연 — 계약서가 전부 |
| 합자조합「상법」 제86조의2 | 조합계약(13개 법정 기재사항) + 등기 | 업무집행조합원 무한책임 /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가액 한도 | 유한책임 조합원이 필요할 때 |
|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법」 제12조 |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출자금 총액·조합원 수·존속기간 요건) | 업무집행조합원 무한책임 / 유한책임조합원 | 벤처투자 목적 · 사모 방식 모집 의무 |
|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 5인 이상 · 정관 · 창립총회 · 설립 신고 · 설립등기 | 출자액 한도 · 1인 1표 | 법인격 있음 · 배당 제한 |
| 주식회사「상법」 | 정관 작성 · 자본금 납입 · 설립등기 | 주주는 출자 한도 유한책임 | 외부 투자·지분 양도에 유리 |
동업 유형별 계약서에 꼭 넣을 조항
| 동업 유형 | 꼭 넣을 조항 | 함께 확인할 법령 | 실무 포인트 |
|---|---|---|---|
| 병의원 공동개원의료인 동업 | 진료과·지분·수익배분, 개원비용·대출 분담, 공동대표, 탈퇴 시 장비·임대차·환자 인계, 경업금지 | 「의료법」 제33조 — 의료기관은 의료인 등만 개설, 의료인 1인 1개소 | 비의료인 투자·수익분배 구조는 위법 위험 |
| 스타트업 공동창업법인 설립 전 | 지분 배분과 베스팅, 역할·전념 의무, 지식재산(IP) 귀속, 중도 이탈 시 지분 반환, 법인 전환 조건 | 「상법」(법인 설립·주주간계약) | 법인 설립 전 단계는 민법상 조합 |
| 부동산 공동투자 조합공동매입·임대 | 출자·대출 분담, 합유등기, 임대수익·비용 분배, 매각 결정 요건, 지분 매수권 | 「민법」 제272조·제273조, 「부동산등기법」 제48조④ | 1인 명의 등기는 명의신탁 위험 |
| 민법상 투자조합지인 공동투자 | 투자 대상·결정 절차, 업무집행조합원, 출자 지연 제재, 지분 양도 제한, 손실 분담 | 「자본시장법」 제6조⑤(집합투자),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 원금 보장 약속·공개 모집 금지 |
| 급수조합마을·단지 공동시설 | 시설 설치비 분담, 관리비·요금, 신규 가입비·탈퇴 정산, 시설·관정 소유와 관리 책임 | 지하수·수도 관계 법령(허가·신고 별도) | 이익 분배 없으면 단체 고유번호 |
| 지주작업 토지매입 조합개발 전 토지 확보 | 매입 자금 출자, 명의·합유, 사업 무산 시 정산, 시행사·사업자 이전 조건 | 「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유사수신행위법」 | 불특정 다수 모집은 규제 대상 |
※ 「민법」(2026.3.17 시행)·「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부동산등기법」·「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 2026.10 현행 법령 기준 요약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민법상 조합 설립 진행 절차
조합계약서는 통상 1~2주, 공동사업자 등록·고유번호증까지 포함하면 2~4주 안팎이 걸립니다.
- STEP 01
동업 구조 진단
- 조합·합자조합·개인투자조합·법인 비교
- 조합원 구성과 출자 형태 확인
- 사업 여부(사업자등록·고유번호) 판단
- STEP 02
계약 조항 설계
- 출자 평가·손익분배 비율
- 업무집행자 선임·권한·해임
- 탈퇴·제명·해산·청산 조항
- STEP 03
체결 · 공증
- 조합원 전원 검토·기명날인
- 사서증서 인증 또는 집행증서
- 결성총회 회의록 작성
- STEP 04
등록 · 신고
-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20일 이내)
- 조합 고유번호증 발급
- 공동사업자 명세·손익분배비율 신고
- STEP 05
재산 · 계약 연계
- 부동산 공동투자 합유등기 서류
- 공동수급협정서·내부 협약서
- 조합 계좌·회계 기준
- STEP 06
변동 · 종료 관리
- 조합원 가입·탈퇴·제명
- 지분 정산·정정신고
- 해산·청산·폐업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이 원칙이며(현장 확인 시 5일 이내 연장, 보정기간 제외), 고유번호증 발급 기간과 요구 서류는 관할 세무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합원 수와 합의 속도, 공증·등기 일정에 따라 기간은 달라집니다.
조합 운영 중 놓치기 쉬운 기한과 요건
사업자등록, 공동사업자 변동신고, 합유물 처분, 제명 통지 — 놓치면 세금·소유권·제명 효력 문제가 생깁니다.
- 20일
사업자등록
조합이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 15일
공동사업자 변동신고
조합원·손익분배비율이 바뀌면 대표공동사업자가 사유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④).
- 전원동의
합유물 처분
조합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합유지분을 넘기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272조·제273조).
- 통지필수
제명 통지
제명 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남겨 둡니다(「민법」 제718조②).
민법상 조합에 함께 걸리는 법령
조합은 「민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금, 부동산 등기, 공공계약, 투자 규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령 | 근거 · 관청 | 주요 기준 | 유의사항 |
|---|---|---|---|
| 민법조합·합유 | 제703조~제724조 · 제271조~제274조 (관청 없음) | 계약만으로 성립, 조합재산 합유, 손익분배·업무집행·탈퇴·해산 기본규정 | 대부분 임의규정 — 계약서로 바꿀 수 있음 |
| 소득세법 · 부가가치세법공동사업 | 소득세법 제43조·제87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관할 세무서 | 공동사업장 1거주자 계산 → 손익분배비율대로 분배, 대표공동사업자 신고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
| 부동산등기법합유등기 | 제48조④ · 부동산등기규칙 제105조 · 관할 등기소 | 조합원 전원 명의로 등기하고 합유라는 뜻을 기록 | 조합 명의 등기 불가(비법인사단과 다름) |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공동계약 | 국가계약법 제25조·시행령 제72조 / 지방계약법 제29조·시행령 제88조 | 공동이행·분담이행 공동수급체, 지역의무 공동도급 | 세부는 계약예규·행정안전부 집행기준 |
| 벤처투자법 · 자본시장법투자조합 | 벤처투자법 제12조 / 자본시장법 제6조⑤ ·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개인투자조합 등록 요건, 집합투자 규제 | 「유사수신행위법」 — 원금 보장 모집 금지 |
※ 「민법」(2026.3.17 시행)·「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부동산등기법」·「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 2026.10 현행 법령 기준 요약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기관
조합 규정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업자등록·고유번호는 홈택스에서, 동업 분쟁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부 링크는 각 기관이 운영하며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이 우선합니다.
왜 행정사법인 리더스인가
수많은 인허가 경험이 동업 계약과 조합 운영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 Licensing Experience
수많은 인허가 경험
2019년부터 개인투자조합 등록, 법인 설립, 고유번호증 발급, 공익·비영리법인 허가와 각종 영업 등록까지 수백 건의 인허가를 처리해 왔습니다. 동업이 결국 어떤 등록·신고로 이어지는지 알기에 계약서를 그 절차에 맞춰 씁니다.
- Dispute-proof Drafting
분쟁을 막는 조항 설계
민법 조합 규정은 대부분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입니다. 출자 평가, 손익분배 비율, 업무집행자 선임, 탈퇴 정산 방식, 제명 사유, 해산·청산 절차를 미리 정해 법정 기본값이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합니다.
- One-stop Follow-up
등록 · 세무 · 등기 연계
조합계약서에 맞춰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이나 단체 고유번호증, 합유등기 서류, 컨소시엄 협정서까지 이어서 준비합니다. 공증·등기·세무 신고처럼 다른 자격사가 맡을 부분은 제휴 전문가와 일정까지 맞춰 드립니다.
구두로 시작한 동업,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남기세요
계약서 없이 운영 중인 동업도 민법상 조합입니다. 다만 손익분배·업무집행·탈퇴 정산이 모두 민법 기본값으로 정해지고, 세무서 신고와 실제 분배가 다르면 세금 문제까지 생깁니다. 리더스는 현재 운영 상태를 확인해 조합계약서와 공동사업자 신고를 함께 정비해 드립니다.
민법상조합 수행사례
행정사법인 리더스가 실제 처리한 민법상 조합 설립, 민법상 투자조합 고유번호증,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개인투자조합 등록 사례입니다.
투자조합민법상 투자조합 설립 및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_26년 9월
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 등록 완료_26년 08월
투자조합투자조합 설립 및 고유번호증 발급완료_26년 08월
민법상 조합 설립민법상 조합설립 완료 및 고유번호증 발급완료_26년 05월
민법상 조합 설립민법상조합설립완료_26년 05월
민법상 조합 설립민법상조합설립완료_26년 05월
투자조합26년 01월_민법상투자조합 고유번호증 발급완료
공동사업자 등록25년 11월_민법상투자조합 등록증 발급완료
단체·협동조합24년 10월_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 발급완료
공동사업자 등록24년 06월_ 민법상조합 설립 완료
여의도 민법상 조합 전문 행정사 · 조합계약서부터 공동사업자 등록·합유등기·해산 청산까지
민법상 조합은 「민법」 제703조에 따라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하므로, 민법상 조합 설립에는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 없고 조합계약서가 곧 조합의 규칙이 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조합체 설립 대행으로 출자 평가와 손익분배 비율 정관 설계(제711조), 조합 업무집행자 선임(제706조, 정하지 않으면 3분의 2 이상 찬성) 조항을 설계하고, 필요하면 동업계약서 공증까지 준비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투자하는 투자조합·민법상투자조합, 의료인끼리의 병의원 공동개원 조합계약서, 법인 설립 전 스타트업 공동창업 계약서도 같은 조합 규정 위에서 만듭니다.
사업을 하는 조합은 공동사업자 조합계약서에 맞춰 공동사업자 명세와 손익분배비율을 신고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지 않는 투자조합이나 마을 공동시설을 관리하는 급수조합은 조합 명의 고유번호증을 받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땅과 건물을 사는 부동산 공동투자 조합과 개발 전 지주작업 토지매입 조합의 재산은 합유이므로,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유라는 뜻을 기록하는 조합재산 합유등기가 필요합니다. 관공서 입찰에 함께 참여하는 업체들은 공동수급체(컨소시엄) 협약서로 출자비율과 대가 배분, 탈퇴 시 처리를 정합니다.
동업이 끝날 때는 민법상 조합원 탈퇴 정산(탈퇴 당시 재산상태 기준, 제719조), 조합원 제명 요건(정당한 사유와 다른 조합원 전원 일치, 제718조), 민법상 조합 해산 청산(청산인 과반수 선임, 잔여재산 출자가액 비례, 제721조·제724조) 규정이 적용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여의도)에서 조합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직접 수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민법상 조합 설립과 조합계약서, 동업계약서 공증, 투자조합, 공동사업자 등록과 고유번호증, 부동산 공동투자와 합유등기, 컨소시엄 협약서, 탈퇴·제명·해산 청산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Q민법상 조합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가요?
「민법」 제703조에 따라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면 그 효력이 생깁니다. 별도의 등록·허가·등기 절차는 없고, 조합원 사이의 계약만으로 성립합니다. 출자는 금전뿐 아니라 부동산 같은 재산이나 노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 명의로 계좌를 열거나 사업을 하려면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또는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신청에 조합계약서가 쓰입니다.
Q조합계약서(동업계약서)에는 무엇을 꼭 넣어야 하나요?
① 조합의 명칭·목적·사업 ② 조합원과 각자의 출자(종류·평가액·시기) ③ 손익분배 비율과 분배 시기 ④ 업무집행자(대표조합원) 선임·권한·해임 ⑤ 의사결정 방법(과반수 사항과 전원 동의 사항) ⑥ 회계·보고 ⑦ 가입·탈퇴·제명과 지분 정산 ⑧ 해산·청산과 잔여재산 분배 ⑨ 존속기간 ⑩ 분쟁 해결 방법이 핵심입니다. 이 중 정하지 않은 부분에는 민법의 기본 규정이 적용되므로, 기본값이 우리 동업과 맞지 않는 항목은 반드시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Q민법상 조합도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증이 필요한가요?
조합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대표공동사업자가 등록하면서 공동사업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지분·출자명세를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87조④). 사업을 하지 않고 투자금만 관리하는 투자조합이나 단체는 조합 명의 계좌와 자료 처리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②). 리더스는 두 방식 모두 발급 사례가 많습니다.
Q조합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나요?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어서 조합 자체의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의 출자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이므로(「민법」 제704조), 조합 부동산은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할 권리가 합유라는 뜻을 기록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④, 「부동산등기규칙」 제105조②).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단체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점(같은 법 제26조)과 구별됩니다. 등기 신청은 제휴 법무사와 연계합니다.
Q조합원이 탈퇴하면 지분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출자가 현물이나 노무였더라도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탈퇴 당시 끝나지 않은 사업은 완결된 뒤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 실무에서는 정산 기준일, 재산 평가 방법(장부가·감정가), 영업권 반영 여부, 지급 기한과 분할 지급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정산 합의서는 공증해 두면 지급을 확보하기 쉽습니다.
우리 동업, 어떤 조합계약서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동업 구조 진단은 무료입니다. 조합원 구성과 사업 내용, 각자의 출자와 원하는 수익 배분만 알려주시면 맞는 조합 형태와 계약서 핵심 조항, 등록 절차와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