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rtfolio

수행사례

민법상 조합 설립 · 투자조합 · 공동사업자 등록 · 단체·협동조합

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등록 완료_26년 08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민법상 조합
개인투자조합 등록 완료_26년 08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벤처투자 목적의 개인투자조합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개인 등이 상호출자해 결성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조합입니다. 업무집행조합원(무한책임)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되고 출자금 총액·조합원 수·존속기간 요건과 사모 방식 가입 권유 의무가 있어, 등록 없이 자유롭게 만드는 민법상 투자조합과는 규율이 다릅니다. 등록 조합은 투자확인서 발급 등 벤처투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리더스는 등록요건 검토 → 조합 구성·출자계획 → 규약·서류 작성 → 등록 신청 → 보완 대응 → 등록 완료의 순서로 진행했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 등록 통보와 함께 벤처투자정보시스템(VICS)으로 등록원부를 교부받았습니다. 민법상 투자조합으로 할지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할지는 투자 대상과 조합원 구성, 세제 혜택 필요 여부를 보고 함께 결정합니다.

진행 요약

  • 등록요건 검토 및 조합 구성·출자계획 수립
  • 조합 규약·등록신청 서류 작성 및 보완 대응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개인투자조합 등록 통보 (2026.08)

우리 동업, 어떤 조합계약서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동업 구조 진단은 무료입니다. 조합원 구성과 사업 내용, 각자의 출자와 원하는 수익 배분만 알려주시면 맞는 조합 형태와 계약서 핵심 조항, 등록 절차와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