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등록 완료_26년 08월
벤처투자 목적의 개인투자조합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개인 등이 상호출자해 결성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조합입니다. 업무집행조합원(무한책임)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되고 출자금 총액·조합원 수·존속기간 요건과 사모 방식 가입 권유 의무가 있어, 등록 없이 자유롭게 만드는 민법상 투자조합과는 규율이 다릅니다. 등록 조합은 투자확인서 발급 등 벤처투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리더스는 등록요건 검토 → 조합 구성·출자계획 → 규약·서류 작성 → 등록 신청 → 보완 대응 → 등록 완료의 순서로 진행했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 등록 통보와 함께 벤처투자정보시스템(VICS)으로 등록원부를 교부받았습니다. 민법상 투자조합으로 할지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할지는 투자 대상과 조합원 구성, 세제 혜택 필요 여부를 보고 함께 결정합니다.
진행 요약
- 등록요건 검토 및 조합 구성·출자계획 수립
- 조합 규약·등록신청 서류 작성 및 보완 대응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개인투자조합 등록 통보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