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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민법상 조합 설립 · 투자조합 · 공동사업자 등록 · 단체·협동조합

투자조합

투자조합 설립 및 고유번호증 발급완료_26년 08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민법상 조합
투자조합 설립 및 고유번호증 발급완료_26년 08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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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설립부터 관할 세무서 고유번호 신청까지 위임받아 진행했습니다. 투자조합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정할 것은 누가 얼마를 언제 출자하는지, 투자 판단과 집행은 누가 하는지, 이익과 손실을 어떤 비율로 나누는지입니다. 「민법」 제711조는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출자가액에 비례하도록 하고, 제706조는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으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 운영 방식과 다르게 하려면 규약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리더스는 조합원 구성과 출자·운영 구조를 정리한 뒤 조합 규약과 결성 서류를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신청해 2026년 8월 11일 영등포세무서장 명의 고유번호증(발급사유: 신규)을 받았습니다. 설립 후 조합 계좌 개설, 투자 집행, 조합원 변동 시 처리 절차까지 함께 안내했습니다.

진행 요약

  • 조합원 구성·출자 및 운영 구조 설계
  • 조합 규약·결성 서류 작성
  • 영등포세무서장 고유번호증 신규 발급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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