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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탈퇴, 제명 및 조합 해산·청산 절차

조합원의 임의탈퇴·비임의탈퇴(사망·파산·성년후견·제명), 탈퇴 조합원 지분 정산, 제명 결의와 통지, 조합 해산 결의·청산인 선임·잔여재산 분배, 사업자등록 정정·폐업과 합유명의 정리까지 문서로 진행합니다.

조합원 탈퇴, 제명 및 조합 해산·청산 절차05 · Withdrawal & Dissolution
Service 05

끝내는 방법이 정해진 동업은
다투지 않습니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16조). 사망·파산·성년후견 개시·제명이 있으면 당연히 탈퇴되고(제717조),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만 결정할 수 있으며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합니다(제718조).

탈퇴 조합원과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출자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완결되지 않은 사업은 완결 후 계산할 수 있습니다(제719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은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제720조), 해산 후 청산은 조합원 전원 또는 과반수로 선임한 청산인이 맡아 잔여재산을 출자가액 비례로 나눕니다(제721조·제724조). 리더스는 통지서·결의서·정산 합의서와 세무·등기 후속 서류까지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714조(지분 압류)·제716조(임의탈퇴)·제717조(비임의 탈퇴)·제718조(제명)·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 계산)·제720조(해산청구)·제721조(청산인)·제722조·제723조·제724조(청산인 직무·잔여재산 분배), 제87조(청산인 직무), 「부가가치세법」 제8조⑧,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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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t & Dissolution

탈퇴 · 제명 · 해산 상황별 절차

「민법」 제716조~제724조 기준 — 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 조항이 먼저 적용됩니다

탈퇴 · 제명 · 해산 상황별 절차
상황민법 기준준비 서류실무 포인트
임의탈퇴스스로 그만둠존속기간 미정이면 언제든 · 불리한 시기 제한 / 존속기간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제716조)탈퇴 통지서 · 정산 합의서탈퇴 예고기간을 계약서에
비임의탈퇴사망·파산·성년후견당연 탈퇴(제717조) — 상속인은 조합원 지위가 아니라 정산금을 받음사망 사실 서류 · 상속인 정산 합의서승계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름
제명조합원 축출정당한 사유 + 다른 조합원 전원 일치 + 통지해야 대항(제718조)소명 기회 기록 · 제명 결의서 · 내용증명 통지사유를 계약서에 열거해 두기
지분 정산탈퇴자 계산탈퇴 당시 재산상태 기준 · 금전 반환 가능 · 미완결 사항은 완결 후(제719조)재산목록 · 정산표 · 지급 약정(공증 가능)평가 방법·기준일을 숫자로
해산·청산조합 종료해산청구(제720조) · 청산인 과반수 선임(제721조) · 잔여재산 출자가액 비례(제724조)해산 결의서 · 청산인 선임서 · 분배표사업자 폐업·합유등기 정리

※ 「민법」(2026.3.17 시행)·「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부동산등기법」·「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 2026.10 현행 법령 기준 요약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Check Point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동업자 한 명이 그만두겠다고 해 지분을 얼마나 돌려줘야 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
  • 약속한 출자나 업무를 하지 않는 조합원을 제명하려는 경우
  • 조합원이 사망해 상속인과 지분을 정산해야 하는 경우
  • 두 명이 하던 동업에서 한 명이 빠져 사업을 혼자 이어가려는 경우
  • 목적을 달성했거나 더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
  • 해산 후 남은 재산과 채무를 나누는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Scope of Work

조합원 탈퇴, 제명 및 조합 해산·청산 절차 업무 범위

  • 01

    상황 진단

    조합계약서의 탈퇴·제명·해산 조항과 민법 규정을 대조해 적용 기준과 일정, 필요한 결의 요건을 정리합니다.

  • 02

    탈퇴 통지·합의

    탈퇴 의사표시 통지서, 탈퇴 시기 협의, 지분 정산 합의서(정산 기준일·평가 방법·지급 일정)를 작성합니다.

  • 03

    제명 절차

    정당한 사유 정리, 소명 기회 부여, 다른 조합원 전원 일치 제명 결의서, 제명 통지서(내용증명)를 준비합니다.

  • 04

    지분 정산

    탈퇴 당시 재산목록·채무 현황으로 정산표를 만들고, 진행 중 사업은 완결 후 정산하는 조건을 문서화합니다.

  • 05

    해산·청산

    해산 결의서, 청산인 선임서, 채권 추심·채무 변제 계획, 잔여재산 분배표를 작성합니다.

  • 06

    후속 행정

    공동사업자 정정·폐업 신고, 고유번호 정리,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서류(법무사 연계)를 진행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1. STEP01

    상황 진단

    계약서·민법 대조

  2. STEP02

    통지·결의

    탈퇴·제명·해산

  3. STEP03

    재산 확정

    재산목록·채무

  4. STEP04

    정산 합의

    정산표·지급 일정

  5. STEP05

    청산 집행

    변제·분배

  6. STEP06

    후속 신고

    정정·폐업·등기

Check List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조합원 탈퇴, 제명 및 조합 해산·청산 절차 주요 서류
탈퇴임의탈퇴: 탈퇴 통지서(존속기간 미정 시 언제든 가능, 불리한 시기 제한) / 존속기간이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 필요 / 비임의탈퇴: 사망·파산·성년후견 개시·제명
제명정당한 사유(출자 불이행, 업무 방해, 신뢰관계 파괴 등) + 다른 조합원 전원 일치 결의 + 제명 조합원에게 통지 — 계약서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지분 정산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 기준 / 금전 반환 가능 / 미완결 사항은 완결 후 계산 / 조합원 지분 압류는 장래 이익배당·지분반환청구권에 효력(제714조)
해산·청산해산 사유(존속기간 만료·목적 달성·전원 합의·부득이한 사유 해산청구) → 청산인 선임(과반수) → 현존사무 종결·채권추심·채무변제 → 잔여재산 출자가액 비례 분배

※ 판례는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 없이 종료되고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되며, 탈퇴자와는 지분 정산만 한다고 봅니다. 조합원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면 변호사 업무이므로, 리더스는 분쟁 전 단계의 문서 정리와 합의서 작성을 맡고 필요하면 제휴 변호사를 연계합니다.

FAQ

탈퇴·제명·해산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조합원이 탈퇴하면 지분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출자가 현물이나 노무였더라도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탈퇴 당시 끝나지 않은 사업은 완결된 뒤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 실무에서는 정산 기준일, 재산 평가 방법(장부가·감정가), 영업권 반영 여부, 지급 기한과 분할 지급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정산 합의서는 공증해 두면 지급을 확보하기 쉽습니다.

Q조합원은 언제든 탈퇴할 수 있나요?

조합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정했다면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16조①).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②). 또 조합원이 사망·파산하거나 성년후견이 개시되거나 제명되면 당연히 탈퇴됩니다(제717조). 계약서에 탈퇴 예고기간을 두면 갑작스러운 탈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Q조합원 제명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합원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 결정하고, 제명결정을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18조). 출자 불이행, 업무 방해, 조합 재산의 사적 유용처럼 신뢰관계를 깨뜨린 경우가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조합원이 많으면 전원 일치가 어려우므로, 계약서에 제명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결의 요건과 소명 절차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Q두 명이 하던 동업에서 한 명이 빠지면 조합은 어떻게 되나요?

판례는 두 명으로 된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끝나지만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되고 탈퇴한 조합원과는 지분 정산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남은 조합원이 사업을 혼자 이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은 단독사업자로 정정하고,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남은 조합원 명의로 정리하는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Q조합 해산과 청산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존속기간 만료, 목적 달성이나 달성 불능, 조합원 전원의 합의,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산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이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20조). 해산하면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또는 조합원 과반수로 선임한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집행합니다(제721조). 청산인은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를 하고, 남은 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제724조). 이후 사업자 폐업 신고와 합유등기 정리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동업, 어떤 조합계약서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동업 구조 진단은 무료입니다. 조합원 구성과 사업 내용, 각자의 출자와 원하는 수익 배분만 알려주시면 맞는 조합 형태와 계약서 핵심 조항, 등록 절차와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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