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투자 및 합유등기 서류 지원
여러 사람이 함께 토지·건물을 사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동투자 조합과 지주작업(토지매입) 조합의 조합계약서, 합유 약정, 조합원 전원 명의 합유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등기 신청은 제휴 법무사 연계).
03 · Joint Real Estate & Joint Title함께 산 부동산,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남길지 정합니다
조합원의 출자와 그 밖의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입니다(「민법」 제704조). 합유물은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제272조),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며 분할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제273조). 각자 지분을 자유롭게 팔고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공유와는 전혀 다른 구조이므로, 부동산을 함께 살 때는 공동투자인지 단순 공동매입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어서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조합 부동산은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하면서 합유라는 뜻을 기록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④, 「부동산등기규칙」 제105조②). 편의상 조합원 한 명 이름으로 등기하면 명의신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리더스는 공동투자 조합계약서와 합유 약정, 등기에 필요한 조합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 신청은 제휴 법무사와 연계합니다.
공유 · 합유 · 총유 · 1인 명의 비교
「민법」 제262조~제277조, 「부동산등기법」 제26조·제48조 요약 — 함께 산 부동산의 소유 구조별 차이
| 구분 | 등기 방식 | 처분 · 분할 | 실무 포인트 |
|---|---|---|---|
| 공유단순 공동매입 | 공유자별 지분 기록 | 각자 지분 자유 처분 · 분할청구 가능(제263조·제268조) | 공동사업 없이 함께 사는 경우 |
| 합유조합재산 | 조합원 전원 명의 + 합유 취지 기록(제48조④) | 처분·변경·지분 처분 전원 동의 · 분할청구 불가(제272조·제273조) | 조합원 변동 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
| 총유비법인사단 |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신청(제26조) | 사원총회 결의(제276조) | 종중·마을회·교회 등 단체 재산 |
| 1인 명의편의상 대표 명의 | 조합원 1명 단독 명의 | 명의자가 임의 처분할 위험 | 명의신탁 문제 — 합유등기로 정리 권장 |
| 법인 명의부동산 법인 | 법인 명의 등기 | 이사회·주주총회 등 법인 절차 | 설립·운영 비용과 세금 비교 필요 |
※ 「민법」(2026.3.17 시행)·「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부동산등기법」·「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 2026.10 현행 법령 기준 요약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를 권장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지인 여러 명이 돈을 모아 상가·토지·건물을 함께 사려는 경우
- 공동으로 산 부동산을 임대해 수익을 나누려는 경우
- 개발사업 전 단계에서 토지주·투자자가 함께 토지를 매입하는 지주작업인 경우
- 조합원 한 명 이름으로 등기해 둔 부동산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 조합원이 바뀌어 합유명의인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공유로 할지 합유로 할지, 법인으로 살지 고민되는 경우
부동산 공동투자 및 합유등기 서류 지원 업무 범위
- 01
소유 구조 결정
공유(각자 지분), 합유(조합재산), 법인 명의 중 투자 목적·매각 계획·세금에 맞는 소유 구조를 비교합니다.
- 02
공동투자 조합계약서
출자금·대출 분담, 임대수익과 비용 분배, 매각 결정 요건, 추가 출자, 탈퇴 시 지분 매수 조항을 작성합니다.
- 03
합유 약정
합유물 처분·담보 제공 요건, 보존행위, 합유자 사망 시 지분 처리(상속인 승계 여부) 특약을 정리합니다.
- 04
합유등기 서류
조합계약서, 조합원 명부와 지분 표시, 합유 취지 신청정보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휴 법무사와 연계합니다.
- 05
지주작업 검토
토지매입 조합의 자금 출자·명의·사업 무산 시 정산 조항과, 주택법상 주택조합 모집 규제·유사수신 위험을 점검합니다.
- 06
변동·처분 지원
조합원 탈퇴·가입에 따른 합유명의인 변경, 매각·해산 시 정산 서류를 지원합니다.
진행 절차
- STEP01
투자 상담
목적·자금·기간
- STEP02
구조 결정
공유·합유·법인
- STEP03
계약서 작성
출자·수익·매각
- STEP04
합유 약정
처분·상속 특약
- STEP05
등기 서류
법무사 연계
- STEP06
운영·정산
변경·매각·해산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 합유의 효과 | 합유물 처분·변경: 합유자 전원 동의 / 보존행위: 각자 가능 / 지분 처분: 전원 동의 / 분할청구: 불가 / 종료: 조합 해산 또는 합유물 양도 (「민법」 제272조~제274조) |
|---|---|
| 등기 방식 | 조합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고 합유라는 뜻을 신청정보에 제공 — 조합 자체 명의 등기는 불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단체 명의 등기 가능, 「부동산등기법」 제26조) |
| 준비 서류 | 조합계약서(공동투자 약정서), 조합원 명부·출자 내역, 매매계약서, 조합원별 인감·신분 서류 — 구체적인 등기 신청서류는 등기 유형에 따라 제휴 법무사가 확인 |
| 지주작업 유의 | 불특정 다수에게서 토지매입 자금을 모으며 원금·수익을 약속하면 유사수신 문제가, 주택 건설을 위한 조합원 모집이면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설립인가 규율이 적용될 수 있음 |
※ 판례는 합유자가 사망하면 특약이 없는 한 그 지분이 상속되지 않고 남은 합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봅니다. 가족에게 지분을 남기고 싶다면 계약서에 승계 특약을 두어야 합니다. 등기 신청 대리는 법무사, 취득세·양도소득세 판단은 세무사 업무이므로 리더스는 계약서·조합 서류 작성과 전문가 연계를 맡습니다.
Q조합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나요?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어서 조합 자체의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의 출자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이므로(「민법」 제704조), 조합 부동산은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할 권리가 합유라는 뜻을 기록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④, 「부동산등기규칙」 제105조②).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단체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점(같은 법 제26조)과 구별됩니다. 등기 신청은 제휴 법무사와 연계합니다.
Q공유와 합유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유는 각자 지분을 갖는 공동소유로,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제268조). 합유는 조합체로서 소유하는 형태로, 합유물의 처분·변경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보존행위는 각자 가능),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없으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272조·제273조). 함께 사업을 하는 공동투자라면 합유, 단순히 함께 사서 각자 지분을 갖는 것이라면 공유가 맞습니다.
Q공동투자 부동산을 조합원 한 명 이름으로 등기해도 되나요?
편의상 대표 한 명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다른 조합원 몰래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위험이 있고, 명의자의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조합재산을 조합원 1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할 수 있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합원 전원 명의 합유등기로 정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Q합유자(조합원)가 사망하면 지분은 상속되나요?
판례는 합유자가 사망하면 특약이 없는 한 그 합유지분이 상속되지 않고 남은 합유자에게 귀속되며, 상속인은 조합원 지위를 잇는 것이 아니라 지분 정산을 청구하게 된다고 봅니다. 가족에게 조합원 지위나 지분을 넘기고 싶다면 조합계약서에 상속인 승계 특약을 두고 등기 절차까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남은 조합원끼리 사업을 이어가려면 상속인에게 지급할 정산금 산정 방식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지주작업 토지매입 조합을 민법상 조합으로 해도 되나요?
개발사업 전에 토지주와 투자자가 함께 토지를 매입·보유하는 것은 민법상 조합으로 할 수 있고, 이때 매입 자금 출자, 명의와 합유등기, 사업이 무산될 때 정산, 시행사·사업주체에 토지를 넘기는 조건을 계약서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라면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와 설립인가 규율을 피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원금·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면 유사수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조 설계 단계에서 이 경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우리 동업, 어떤 조합계약서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동업 구조 진단은 무료입니다. 조합원 구성과 사업 내용, 각자의 출자와 원하는 수익 배분만 알려주시면 맞는 조합 형태와 계약서 핵심 조항, 등록 절차와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