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rtfolio

수행사례

민법상 조합 설립 · 투자조합 · 공동사업자 등록 · 단체·협동조합

공동사업자 등록

23년 07월_민법상 조합 설립 완료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민법상 조합
23년 07월_민법상 조합 설립 완료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민법상 조합 설립과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공동사업장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고, 공동사업과 관련된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누가 대표공동사업자가 되는지, 세금과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는지, 조합원이 바뀌면 누가 정정신고를 하는지까지 계약서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리더스는 조합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맞춰 공동사업자 명세를 정리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며, 2023년 7월 관할 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발급사유: 신규)을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조합계약서 작성 (출자·손익분배·업무집행)
  • 공동사업자 명세 작성 및 사업자등록 신청
  •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신규 발급 (2023.07)

우리 동업, 어떤 조합계약서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동업 구조 진단은 무료입니다. 조합원 구성과 사업 내용, 각자의 출자와 원하는 수익 배분만 알려주시면 맞는 조합 형태와 계약서 핵심 조항, 등록 절차와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